7월부터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완화될 줄 알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한 확진자로 인해 수도권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중에 수도권 4단계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중 헬스장 음악 속도 제한이 말이 많아 다시 개선이 되었습니다.
헬스장 음악속도를 제한했던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에서는 러닝머신 및 음악의 속도를 제한하므로 방역과 동시에 실내체육시설 영업활동을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흡이 많이 쓰는 고강도 운동을 자제하고 저강도 및 유연성 운동을 주로 하므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수도권 4단계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 러닝머신 속도 : 시속 6km 이하
- 헬스장 음악 재생 속도 : 100~120 bpm 유지
해명하기 바쁘다
BTS의 butter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 속도 bpm120이 넘어서 헬스장에서 못 튼다는 코디미 방역수칙에 사람들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해당 수칙이 말도 안 된다고 "120bpm 속도보다 느리지만 운동 강도를 끌어낼 수 있는 음악은 많다"라고 한국의 방역수칙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와 문체부에서는 급하게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음악 속도 제한
헬스장 아니다,
GX(그룹운동)만 적용
헬스장 샤워실은 여전히 안 돼
골프장과 수영장 샤워시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헬스장 샤워시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수영장은 샤워시설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도 많이 강화되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헬스장 음악속도 제한은 헬스장이 아닌 그룹으로 운동하는 GX에 해당된다고 다시 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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