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국민에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더불어 7월 거리두기 개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했던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를 시켰으며 확진자가 많으 수도권은 2주 간격으로 제한을 점차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7월 1일부터 7월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이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기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보고 사적 모임 8인까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먼저 수도권은 7월 거리두기 개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7인 이상 집합 금지로 완화했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 발생 수가 많기에 2주간 시행이 후 단계가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거리두기 단계 단계별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서울 2 단계 6명까지 집회 50인 이상 금지
경기 2 단계
인천 2 단계

 

 

비수도권(지역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확진자 발생률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비수도권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발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별로 7월 거리두기 개편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사적모임 제한 여부 기타 방역조치 강화
강원 1 단계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X)
1)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충북 1 단계 8명까지 허용 1)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관람 : 실내 30%, 실외 50%
충남 1 단계 제한없음  
전북 1 단계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X)
 
전남 1 단계 8명까지 허용 1)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2)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경북 1 단계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X)
1) 시,군에 따라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2) 집회 100인 이상 금지
경남 1 단계 8명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X)
 
부산 1 단계 8명까지 허용 1)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자 (2주 1회)
대구 1 단계 (29일 별도 발표) 1)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선제검자 (2주 1회)
2) 클럽, 나이트 5인 이상 확진자 발생시 해당 행정동 집합금지
광주 1 단계 8명까지 허용 1)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 (2주 1회)
2)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시 3주 영업정지
대전 1 단계 8명까지 허용 1) 행사, 모임 100인 이상 금지
2)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3)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울산 1 단계 8명까지 허용 1)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세종 1 단계 8명까지 허용  
제주 1 단계 6명까지 허용 1) 직계가족은 9인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2)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3) 마스크 의무화(접종자 포함)
4)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자 (2주 1회)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및 다중이용 시설 이용

원래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휴가철과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현재는 시범적용 지역만 사적 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인 경우도 영화관, PC방, 학원,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식당, 카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 포장만 가능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인 까지 허용 4인 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등 24시 제한
-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등 22시 제한 - 대다수 업장 22시 제한
- 클럽, 나이트, 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사전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더 소비생활을 활동해 질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대부분 24시까지 또는 이용시간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거리두기 개편이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집합 및 모임에서 인원 산정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 백신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집회, 시위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완화 기준

올해 초반해도 실내체육시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조금씩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단계 같은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1인 거리두기 간격도 완화됨에 따라 GX 같은 그룹 수업도 이용 인원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 2단계 지역은 관중 입장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 됩니다. 다만 아직 음식물 섭취는 금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국민들에 기대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 종식이 되지 않았기에 한 편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방역수칙은 긴장은 완화되지 않았기에 오늘도 방역수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