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행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접종률 30%을 넘길 정도로 백신에 대한 기대와 참여율이 초반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불안함으로 아직도 백신을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백신접종, 그렇기에 접종 전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방법과 보상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 발적, 고열, 몸살, 두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호흡곤란, 혈전, 쇼크, 의식소실, 인안의 부종 등 반응을 나타내면 심한 알레르기 반응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신고방법은?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신고


  ▶ 사이트 접속 후 하단 가운데에 있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  인적 사항 및 예방접종 내역, 접종일 등을 입력하시면 보건소에서 연락을 줍니다.

<질별 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인터넷 주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kdca.go.kr)

 

 

2. 인근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신고
 

  ▶ 예방 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전화해서 신고하기

   ▶ 주말에는 119 신고 및 응급실로 신고 및 방문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국가보상제도)

  • 보상 종류 :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진료비(본인 부담금), 정액 간병비 보상 
  • 보상 신청 유효기간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상 신청 가능 횟수 : 이의 신청은 1회, 추가 보상 제한은 없습니다
  • 참고로 보상은 심의 절차가 진행된 후에 보상이 지급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이기기 위해 빠른 시간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예상치 못 하게 발생이 할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를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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