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과 동시에 단계가 완화 될 줄 알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될 예정입니다.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 외출금지 뿐만 많은 것이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확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바뀌면서 4단계가 대유행 최고단계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2000명, 수도권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되면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대유행 단계에서는 외출이 금지되며 집에 최대한 머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모두가 오후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파 위험도가 높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가 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일일 한진자 수 (단계 기준) |
전국 500명 이하 | 전국 50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사적모임 | 제한없음 | 8명 까지 허용 | 4명 까지 허용 | 18시 이후 2명 허용 |
다중이용시설 | 제한없음 | 일부 24시까지 허용 | 일부 22시까지 | 유흥시설 집합금지 |
행사, 집회 | 500명 이상 집회금지 | 100명 이상 금지 | 50명 이상 금지 | 행사 금지, 1인 시위만 허용 |
2.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4단계 모임제한
코로나 1차 대유행의 공포처럼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감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임제한이 심해집니다.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격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단계 사적모임 : 오후 18시 이전 4명 모임 허용, 오후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허용(3인 이상 금지)
3. 그룹별 다중이용시설 모임 제한
그룹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1그룹 | 유흥시설, 무도장 등 |
2그룹 | 노래연습실, 음식점(식당, 카페), 목욕업소, 고강도 및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등 |
3단계 |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트, 2그룹 외 실내체육시설 등 |
이용시설 특성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달라집니다.
이번 4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영업점은 경고 없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다중이용시설 및 영업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리고 종교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밖에 없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직계가족 외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은 대면은 금지이며 비대면만 인정이 됩니다.
4.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 포함이 되나요?
1차 대유행 때와 다르게 이번 대유행은 각 단계별로 방역수칙도 정하고 백신 접종자 수도 상당 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3단계까지에서는 접종완료자들은 모임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서울시에는 4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들도 포함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완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대유행이기에 외출금지를 바탕으로 방역수칙 및 다중이용시설이 이용됩니다. 느슨해진 방역을 다시 한 번 팽팽하게 붙잡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에 백신 접종여부를 떠나 다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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