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저소득층에게 처음으로 추가 지급이 진행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이름으로 1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1.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지원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서 추가 지출과 소비 여력을 보전해주고 일자리 상실로 인한 어려움 돕기 위함
- 지원 금액 : 현금 10만원 (재난 지원급 25만 외에 추가 지급, 인당 총 35만 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269만 명)
2. 저소득층 선정 기준
이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269만 명이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에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와 경제적 생활들이 어려운 분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교육 수급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주거 수급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의료 수급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생계 수급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 법적차상위계층 : 잠재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뜻합니다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
본인부담경감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자 |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 |
차상위 장애인 연급 부가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습 수급자 | |
일반차상위계층 |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
- 한부모가족 :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하는 가족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아동을 조부,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5만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지급시기와 신청
지급 시기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비슷하게 8월 중순 이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는 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이미 지급 대상자들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에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Q&A
1) 어디로 입금이 되나요? 기존에 정부로부터 수급받았던 복지 급여 계좌로 현금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2) 다른 복지지원을 받았는 중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 한시적 생계지원을 받았던 분들도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당 받게 되나요? 한 가구가 아닌 가구 인원 수로 받게 됩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각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세대주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는 따로 추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모든 상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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