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가 어렵고 능력이 없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저소득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동으로 신청이 안 되는 이유
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자동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신청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소득을 다 조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지원해주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분류와 자격요건
수급자가 되면 매달 일정 생계비, 생활비를 지원하여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운영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매월 대상 가구에게 일정 돈을 지급하는 제도
- 생계급여 수급자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
- 교육급여 수급자 : 의무교육 외에 필요한 교육 금액을 일부 지원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자격요건 2가지(중위소득 인정액, 부앙 가족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 가국 인원 수와 해당 연도에 따라 중위소득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가구 구성 인원과 소득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분류에 따라 받는 혜택도 조금씩 달라지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면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5% 이하) : 주거의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주거의 안정과 수준을 향상 할 수 있게 주거 급여를 신청을 하여 거주환경에 맞게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월세 비용 지원, 임대아파트 지원 등 각 상황을 확인을 지원을 해줍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 :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병원 진료 및 치료 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약 천 원에, 약값은 약 500원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30% 이하)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및 최소환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주며 위에 해당되는 여러 혜택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은 위에 자격요건만 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수급자 조건이 되어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시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절차에 따라 대상자 통합조사 후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대상자 통합조사를 진행을 통해 확정을 짓고 수급자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조건을 잘 모르겠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가계로 인해 현재 상황을 부정하거나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고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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