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월급을 받아가 갑자기 코로나19에 걸려 월급이 끊긴다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코로나 생활지원비(4인 가구 127만 원),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1일 13만 원)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코로나19 입원 · 격리 생활 지원
2020년부터 시행했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2021년에도 시행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개인이나 가구에게 지원이 되며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주는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지원대상 |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7만원) |
인당 일급 기준 (1일 1최대 13만원) |
신청서 |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
2.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 치료 및 격리를 통지받은 사람 또는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2021년 기준)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자 만큼 분할 계산
- 격리기간이 2020년 경우에는 20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4인 가구 기군 123만 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아래 첨부)
-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확인할 수 있는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지원 제외 대상
생활지원비는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니다. 아래 항목이 해당이 된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비정규직은 사업자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입증되면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격리 조치를 위반 한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 안 됨
- 2020년 4월 1일 자정 이후 국내로 들어온 모든 입국자들
3.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자 : 코로나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연차는 쓰게 한 경우는 제외)
지원금액 : 1일 최대 13만 원 지원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필요 신청서류 (사업주가 자료 제출)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해당 근로자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가 신청하기에 코로나로 인해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받았으면 개인은 상관은 없습니다.
- 국가 ·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자정 이후 국내로 들어온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소개하는 이유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방역을 잘 지켰지만 코로나에 걸려 생활이 어려워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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