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또는 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때는 신청자 80% 정도가 환급금을 77만 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 20%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냈다고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적은 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기에 2024 연말정산 기간 확인 후 환급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2024 연말정산

 연말정산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소득 대비 지출을 계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금을 주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및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2월까지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세금신고하는 것이기에 세부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1월 20일부터 근로 중인 회사에서 열람하여  자료 내려받은 후 2월까지 서류 검토 및 영수증 발급을 한 후에 3월에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4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1월 15일부터 나의 대한 정보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19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를 하시면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납니다.

 

근로자, 회사 연말정산 일정

 

 

 

2) 연말정산 대상 및 환급금 조회

2024 연말정산은 2023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지출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소득은 2025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올해 첫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습이라 생각하고 연말정산을 해보면 좋습니다.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위에 기간 동안 지출과 세액공제를 최대한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3월에 환급금 조회가 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2024-환급금-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2024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것이 불편하다면 3월 10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회사에 선지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날짜는 4월입니다. 만약 환급금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서 꼭 2024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해서 환급금 받아 가세요.

 

 

 

연말정산 신청 시 월세 돌려받는 월세세액공제

매년 11월, 12월은 소득이 있거나 지출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바빠지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액공제를 하면 월세 돌려받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취생이라면 꼭 알아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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