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12월은 소득이 있거나 지출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바빠지는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액공제를 하면 월세 돌려받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취생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1. 월세 돌려받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2가지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내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고 소득이 적은 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 얼마나 받을까요?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월세액-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문

 

 

 

월세세액공제 얼마나 지원해줄까?

연봉에 따라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봉은 5,500만 원(세후 약 월 490만 원) 이하인 직장을 다닐 때 공제율 12%(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0%로 변경되어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50만원을 1년 동안 내면 600만원입니다. 연봉이 40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2%이기 때문에 600x12%으로 계산해서 7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월세 X 12개월 X 해당 공제율)

 

 

 

2. 월세 돌려받기 연말정산 방법

필요 구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가 2016년부터 잘 되고 있어서 올해는 클릭 몇 번만 되면 별도 서류 없이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복사본)
  • 월세 지출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합니다.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금액이 나와있는 월세 증명 내역입니다. 그럼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신청 가능 대상자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 명의로 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5,500만 원 이상 가능하지만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서류에서 등본, 계약서를 받는 이뉴는 계약한 집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3억 이하 또는 85m2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무주택자(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
  • 월세 계약서, 등본 주소지가 동일한 자
  • 85m2 이하 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하셨던 분이라 어렵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가능합니다. 홈텍스가 어렵다는 분들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 및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
홈텍스

 

월세세액공제 홈텍스 신청방법
  • 홈텍스 사이트 상담, 제보 메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세대주 정보 및 계약 내용, 자료 첨부 후 제출

 

 

 

참고로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는 안 되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 7000만원이상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받아 혜택 받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을 돌려받고 가만히 있으면 세금폭탄 받을 수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도록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여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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