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매년 올라간다는 내용을 뉴스, 신문 등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업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 청약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도시지역이 아니면 100m2 이하까지 가능)
ex) LH 아파트

 

간단하게 국민주택을 이야기하면 나라에서 지어주는 집인데 물량이 적고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영주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합니다.

행복주택

 

 

 

민영주택

  • 민영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주거전용면적이 85m2 초과할 수 있는 주택(국민주택을 제외 주택)
ex) 힐스테이트, 자이, 롯데캐슬, 래민안, e편안 세상 등 

 

프리미엄이 붙는 이름 값하는 브랜드 주택(아파트)이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려고 알아보고 예치금도 많이 넣습니다.

힐스테이트-조형
현대 힐스테이트

 

 

 

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마다 조건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청약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고 2만 원 씩이라도 넣으면 된다고 했지만 요즘은 투기과열지역이라면 2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고 예치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우선 넣고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택별 청약 1순위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청약신청 가능자 :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가 없이 납부를 했다면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이 충족합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인 곳은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되고 40m2 이하의 주택은 납입 횟수를 보고 40m2~85m2의 주택은 총납입액에 따라 순위가 나누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이기에 1순위 자격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청약신청 가능자 :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12회 이상을 납입하고 지역별 기준예치금(통장에 넣은 돈)을 맞추면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민영은 국민주택과 다른 점은 가점제, 추첨제를 동시에 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 경쟁자가 있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금액을 못 맞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집 공고 전까지 기준예치금을 맞추면 되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맞출 수 있고 모집공고일 이전에 일시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은 청약이 당첨되면 사용하는 금액이기에 저금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25.7평)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m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m2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여기서 지역별 예치금액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국민주택처럼 투기과열,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을 납부해야 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두 군데 다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나라에서 지정한 9곳(신한, 농협,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의 은행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월 2~50만 원 사이에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는데 당첨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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