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 감염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방역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쯤 정부에서 사적모임 기준 부터 변경되어 방역 패스 적용 또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연말모임이 많은 12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12월 6일 개선된 사적모임
이제는 거리두기가 개편이 아니라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방역조치가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1단계에서 더 방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사적모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현재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부터 사적모임 기준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지역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카페도 방역패스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만 적용되었던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에서도 적용되게 됩니다. 식당, 카페에서 모임 가장 많기에 사적모임 기준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24시간 이내에 확이 된 자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접종자 중에 방역패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1명까지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혼밥, 5명의 사적모임 중 미접종자가 1명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방역패스 시설 늘어났다
위드코로나 1단계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된 시설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이였는데 이번에 강화된방역에서는 5개 업종에서 1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추가 업종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등 대부분 다수의 인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간입니다.
하지만 12월 6일부터 바로 추가 업종은 적용되지 않고 일주일 정도 계도기간을 적용하여 혼란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은?
방역패스 적용 업종이 16개종이라면 미적용 시설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운 예비 신혼부부가 궁금해 할 결혼식장은 방역패스 미적용 업종이라 기존 위드코로나 1단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미적용 업종은 장례식장, 놀이공원, 상정, 마트, 백화점, 키즈카페, 돌잔치,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 청소년에게 적용
사적모임 기준이 어른 들에게 해당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역패스는 청소년에게 해당이 안 되었고 점차 접종률을 증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활동 반경을 생각해서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2~18세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로 음성을 확인되어야 PC방, 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세 이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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