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도 생기고 아파트 분양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환을 하려고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글보다는 몸으로 느껴보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1.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좋은 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종합청약통장 하고는 같은 기능을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금액과 납입기간, 횟수만 맞으면 어디든 넣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아보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은 바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좋습니다. 원래는 2021년 까지였지만 이번에 개선이 되어 2023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농협-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하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금리는 최대 3.3%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에 관한 비과세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조건이 되면 바로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꾸준히 잘 납부를 했다면 괜찮지만 납부를 잘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열심히 내려고 하는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혜택

  1. 금리 최대 3.3% (단, 5000만원 이하)
  2.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창약통장 선정기준

  1. 만19세 ~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무주택인자
  3. 작년 소득 3,000만 원 이하인자
  4. 비과세 혜택은 세대주, 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자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어도 복잡해 보여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과세는 제외한 가족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작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만 충족되면 좋은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직접 알아보고 준비해보았습니다.

 

 

 

2. 필요 구비서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이 아닌 신규는 해당 은행 중 한 곳만 가면 되지만 전환 시에는 내가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신한, 농협, 국민,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이렇게 9곳입니다.

 

1) 전환시 필요한 구비서류

  1. 본인 확인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3. 본인 주민등록등본
  4. 세대원인 경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농협-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안내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서류

 

무주택자인 세대주인 경우는 3개월 연속 세대주가 되어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3년 이내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청년 우대는 받지 못하고 일반 주택청약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이면 월급 내역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회사에 요청해서 들고 갔지만 소득증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녔습니다. 

 

 

 

2) 전환 위해 직접 서류 준비

(1)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비서류는 저처럼 회사에 요청하시면 안 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홈텍스에 청년형 청약 신청용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기에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프린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린트가 되는 PC에서 진행해야 좋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청약통장
홈택스 검색

 

홈택스 사이트 상단 검색란에 "소득확인증명서"라고 검색을 하면 4번째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라고 표시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소득증빙서류 준비는 완료입니다. 소득증빙서류는 본인 소득확인만 되면 됩니다.

 

 

 

(2)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세대원 전체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라는게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검색하고 찾아봐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은행에 발급하는 것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구비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발걸음이 많았습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면 1장당 500원이 필요하고 만약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있다면 부모가 대신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 시 주의사항

1) 비과세 혜택 조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세대주가 돼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는 조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신규가입, 전환 시에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 또는 전년도에 신고한 사업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세대주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걸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 적용이면 적지 않은 부분이지만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원래 높은 금리가 우선인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1~2달 뒤에 세대주가 되는 게 아니라면 바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거 같습니다.

 

 

 

2) 전환 전 기존 청약통장 미납 횟수가 많다

청약통장은 민영과 국민주택을 분양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납입한 횟수, 금액이 중요합니다.

 

민영이라면 24번의 납입만 하면 되기에 전환 후 2년 동안 꾸준히 잘 내면 되지만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전 미납 횟수가 많으면 채우고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미납을 했다면 미납 횟수를 다 채우면 5년 뒤에 빠짐없이 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5년 미납을 한 번에 냈다면 2년 뒤에 인정이 됩니다. 결론은 미납 상태에서 전환을 하고 국민주택을 하게 되면 인정금액에서부터 손해가 납니다. 그렇기에 10만 원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신청 예정자는 전환 시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국민주택 신청예정자는 미납 횟수를 10만 원씩 계산해서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해지하고 신규가입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이와 소득만 맞다면 나머지 서류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그러리게 겁내지 마시고 직접 신청을 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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