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와 미성년자들이 신청 방법을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출생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1. 자녀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라도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이 달라집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신청 지역 : 2021년 6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 지역
1) 미성년자 자녀 (2002.12.31 이전 출생)
미성년자인 자녀는 별도 신청 없이 세대주가 신청하면 같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이 출생연도이기에 부모와 자녀가 끝자리 다르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세대주가 신청하기에 세대주 기준으로 신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2) 성인 자녀 (2001.01.01 이후 출생)
성인 자녀는 부모가 세대주여도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카드도 만들 수 있고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기에 별도로 신청해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있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기에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개인의 사유로 인해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데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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