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장려금보다 금액이 적거나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 사항 확인하시고 이의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의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 근로를 열심히 하였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있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에게 1인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2020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표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적어야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0만원 360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0만원

 

 

이의신청은 위에 기준처럼 연간 총소득이 적어 해당되는데 받을 금액이 적거나 없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15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의 신청 전에 가구 소득과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 조건 다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해야 하기에 아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정확하게 하면 좋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동시에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하여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가구원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 2명 중 1명만 만 18세 미만이면 1명 기준으로 최대 70만의 자녀장려금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만 18세 이상 자녀일 경우 : 근로장려금이 높은 가구원 기준으로 장려금 지원

 

2) 연간 소득

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맞벌이 300만 원, 단독가구 150만 원이 소득에 따라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가구 연간 소득이 얼마였는지 계산하시고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산정 그래프

 

 

3) 재산 확인하기

2020년 6월 기준으로 가구권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만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2억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 2억 원 사이라면 근로와 자녀 장려금이 50% 산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4) 장려금 계산해보기

연간 소득과 재산이 조건이 맞는데 금액이 안 맞으면 이의신청 전에 예상 장려금을 한 번 더 계산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이 추가로 기입되어 잘 못 산정될 수도 있기에 국세청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일 기준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신청이 되지 않기에 꼭 기간 내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은 전화 그리고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로 확인하고 다급한 마음에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챙겨가서 70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연락처

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 ARS 1544 9944

 

2) 내 담당 세무서 연락처

손택스 상단에 신청 제출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변경이 어렵다 하면서 아래에 관할 세무서 담당자 연락처가 나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전국에서 연락할 수 있기에 조금 더 빠른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여기로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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