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10월 3일까지 4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국민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결혼식 등 규제를 완화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1. 4단계, 3단계의 차이

이번 거리두기 실행 기간은 9월 6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기존의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하고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완화된 거리두기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장소 분류 4단계 3단계
사적 모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가능 시간 구분없이 4명까지 가능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 식당, 카페, 가정 6명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추석연휴(9/17~23) 가정 내 가족모임 최대 8명 (미완료만 모일 수 4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오후10시까지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집합금지(유흥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명까지 이용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1인 시위만 가능 행사, 집회 50명 미만 가능
스포츠 무관중 경기 실내 : 수용인원 20%
실외 : 수용인원 30%
종교 활동 수용인원 10% (최대 99명) 수용인원 20%
실외 행사 50명 미만

 

이전 거리두기와 달라진 점은 영업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고 추가로 백신 인센티브가 완화되어 추가 되었습니다. 추석기간인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백신접종자 4명 이상이 된다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다시 늘어남
  • 추석기간 4단계 사적 모임 인원 최대 8명

 

 

2. 결혼식 완화된 내용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답답했던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주었습니다. 힘들게 시위한 결과 식사가 없다면 최대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기존대로 최대 49명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식장 3단계, 4단계 차이

  • 3단계 : 동선 그리고 공간이 분리된 경우 구분하여 카운트 가능
  • 4단계 : 결혼식장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까지 가능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동안 시행하고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결혼식 등 거리두기 결과에 따라 위드 코로나 방향이 더 자세히 나올 거 같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보다 조금 더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답답한 거리두기 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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