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를 낳으면 외동에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기들이 너무 이쁘다보니 둘째, 셋째를 가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자녀를 가진 가족들을 위해 나온 혜택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정리

 

보육 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어린이집 입소 시킬 때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12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or 36개월 이하의 영유야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다둥이 행복카드


거주기가 서울이고 자녀가 2명(막내가 13세 이하)이상 인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둥이 혜택입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로 영화, 외식, 베이비 서비스놀이공원, 대중교통, 교육, 등 일상 생활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다양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연말정산 혜택


자녀의 수에 따라 혜택이 다른데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인당 연 15만 원. 3명 이상은 인당 연 3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수당을 받고 있을 때는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세 요금 할인 [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 ]


자녀를 낳아서 다둥이 혜택을 받으려면 3명은 낳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전기세 요금 할인입니다.

 

 

 

전기세

월 전기 요금의 30% 할인 (최대 일만 육천원까지)

 

신청하는 곳

 

사이버지점 메인

 

cyber.kepco.co.kr

 

 

도시가스, 수도요금

매달 1,650원 / 12~3월 최대 6,000원 까지 할인

 

신청하는 곳 : 도시가스 홈페이지, 주민센터(고지서 지참 후 접수)

 


 

이 외에도 다둥이 혜택에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자녀 2명 이상 일 때 국민연금 가인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다둥이 혜택 확인 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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