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구분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어려웠던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동수단입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어 상관없다 할 수 있지만 막상살다보면 필요한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럼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자격유지 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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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그리고 자동으로 신청 안 되는 이유

 

수급자-자동차-기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하지 않는 기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과 재산을 봅니다. 각 재산을 산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자동차는 년식과 배기량에 따라 100% 소득환산을 하기에 재산이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자동차 1대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2023년 기준으 많이 완화가 되어 기준에 맞춰서 자산을 계산해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100% 소득환산 개정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복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1차원적으로 하기에 예전에는 자동차 가격을 100% 환산하여 소득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몇 가지 조건만 해당 되다면 월 4.17% 소득환산을 하게 됩니다.

 

 2) 2024년 월 4.17% 적용되는 차량 

  (1) 생업용 자동차(면제)

   먼저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화물 운반, 농업, 인테리어 기술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및 생업이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예전에는 재산 산정에 있어 차량가 50%는 일반 재산으로 잡혔다면 2024년부터는 전액 재산 반영에서 면제가 됩니다.

 

   (2) 일반 자동차

    생업용 또는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100% 전액 재산 반영이 되지만 기준만 맞춘다면 소득환산을 4.17%로 잡기에 적절에 기준으로 자동차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에 경차, 소형차 위주로 밖에 구매가 안 될 거 같습니다.

  • 20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or  500만 원 미만인 차량

    2000cc 미만인 차량이라면 연식이 10년 이상만 되면 500만 원이 넘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환산 계산에 따라 수급자 탈락이 될 수 있기에 꼭 아래 방법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3) 다자녀 3인 이상 또는 6인 이상 다인 가구

    다인 가구인 경우에는 위에 배기량 보다 높은 차량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2500cc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차량이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수급자 조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기준이 엄격하고 구매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자동차가 필요할 수 있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한 99% 정확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자격유지 할 수 있는 계산법을 통해 확인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계산법

 1) 복지로
 우선은 본인이 수급자 소득 기준이 많이 여유가 있으면 자동차 구매가 가능하지만 기준이 애매하고 소득이 높아 간당간당하다면 수급자 탈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전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 기준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가입 및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내용을 기입하실 때는 100% 정확하지는 않아도 정보를 최대한 잘 입력해야지 근사치에 가까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개발원

자동차 재산 계산법은 중고사이트에서 구매한 금액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나온 금액 기준으로 진행되기에 구매한 금액보다는 사이트에 나온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해서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 보험개발원 사이트 접속
  • 차량기준가액 카테고리 클릭
  • 기준년원(최근 날짜 선택)
  • 제작사/ 차종/ 연식 등 선택 후 검색

 

보험개발원-차량가액
차량가액 확인법

 

보험개발원에서 내가 구매하려는 차종과 옵션에 따라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이 기준에 맞춰 4.17%를 곱해서 계산해주시면 수급자 자동차 구매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에 대해 알아봤는데. 수급자라는 혜택이 좋으면서도 제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이 아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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