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인데 공식적인 빨간 날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매년 헷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안 쉬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와 빨간 날이 아닌 이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을 위해 1973년 3월 30일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외국 같은 겨우는 미국은 9월 첫째 주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로 시행합니다.

 

1) 빨간 날이 아닌 이유

 달력에서 보는 빨간 날은 법적 공휴일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아니라 법에서 지정한 기념일이기에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말에 근로자의 날이 걸리면 대처공휴일이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안 쉬면 어떻게 되나?

 대부분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각 사업장에서 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법적 공휴일이 아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면 별도 수당은 없고, 월급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가 이슈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근무시간에 대한 100% 지급
  • 5인 이상 사업자 : 8시간 이내 근무 150%, 8시간 초과 근무 200% 휴일근무수당 지급

 

 

근로로자의 날 누가 출근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지만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은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은 병원은 운영 안 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 등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지급 금액 (7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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