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무주택자 청년 월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는 2,997년을 들어 약 1년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34세 저소득층 청년
- 신청기간 : 2022년 1분기 예정
신청 조건
무주택자 청년 월세 지원은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기에 소득을 보게 됩니다. 신청하는 청년과 부모의 소득을 모두 보게 되는데 본인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간 시행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신청일 기준으로 월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에 임대차 계약과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명의가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기면 안 되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22년 4월 ~ 2023년 3월 (1년간 예정)
- 저소득 기준 : 본인(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 부모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자(차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지원금액
청년 월세 지원금액은 총 240만 원입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된다면 1년(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을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받습니다. 무주택자인 청년 1인 1회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월세가 30만 원이면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10만 원이면 1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 지원 금액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최종 공고가 나오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무주택자 청년 월세 지원은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고가 나오면 지역별 주거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보증금) 이체증
-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정보 열람 동의서 등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을 보시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4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지원해주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으 상황입니다. 아마 수급자 신청은 안 되지만 어려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만 주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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