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위드코로나로 가족들이 모일 수 있을거 같아보였지만 설날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면서 사적모임 제한이 생겼습니다. 설날 사적모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날 사적모임
2021년 연말을 앞두고 실행되었던 위드코로나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7~8000명 대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일일 확진자 수가 많고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해서 현재 실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사적모임 12월 발표내용 추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국 기준으로 사적모임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 식당,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이용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최대 4명이 모일 수 있는 조건도 접종완료자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같이 모일 수가 없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가 있습니다.
- 시행 지역 : 전국(수도권, 비수도권)
- 사적모임 : 최대 4명(백신 접종 완료자)
- 오후 9시까지 영업 : 식당, 카페, 유흥업소
- 오후10시까지 영업 : PC방, 영화관, 공연장
설날 거리두기 지침
설날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간이 연장되어 유지가 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고통을 감안하고 설 명절에 가족들 모임을 생각하여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모일 수 있게 사적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설날 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1월 29일 토요일 주말부터 쉬는 분들은 5일 연속 연휴를 보내게 되는 만큼 긴 시간이 됩니다. 이런 황금 같은 연휴 방역지침에 따라 안전한 연휴가 되면 좋겠습니다.
- 거리두기 기간 : 1월 17일 ~ 2월 6일 (3주간)
- 시행 지역 : 전국(수도권, 비수도권)
- 사적모임 : 최대 6명(백신 접종 완료자)
추가로 음성확인서는 방역패스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설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부터는 24시간 이내에 PCR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의료기간이 아닌 개인이 하는 자가진단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방역지침에 피해를 입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예상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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