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평균 급여인 중위소득보다 적게 입금을 받고 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 주거급여란?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향 급여 제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거급여인데 가구 소득, 주거 형태 등을 보고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판단하여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주거급여(비용)를 지원해줍니다.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따른 지역별 주거비입니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에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임차료

 

전 지역이 독일한 주거급여가 아닌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은 4인 가구라 할지라도 서울은 최대 50.6만 원이 지급되는데 부산처럼 광역시는 31만 원까지 주거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주거급여 중위소득 45%까지 신청이 가능,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2. 대상자 확대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 늘어난 중위소득 46%까지 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이유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이라고 합니다.

 

  •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46%까지 확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2022년 46%) 이하인 가구가 주거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실제로 주거비(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에 비해 5.02% 상승한다고 합니다. 전체 소득은 올라간다 하지만 그래도 주거로 인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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