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는 변함없이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 경제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4가지 수급 혜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생계급여 :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달마다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
- 의료급여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을 위해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 교육급여 :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그 외에 교육 금액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되는데 그럼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변경된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을 걸쳐서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가구 인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1년 중위소득 | 1,827,831만원 | 3,088,078만원 | 3,983,950만원 | 4,876,290만원 | 5,757,373만원 |
2022년 중위소득 | 1944812만원 | 3,268,500만원 | 4,194,701만원 | 5,121,080만원 | 6,024,51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21년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이 살짝 부족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가구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급여별 선정기준표 | |||||
가구 인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30%) | 58만 3400원 | 97만 8026원 | 125만 8410원 | 153만 6325원 | 180만 7355원 |
의료급여(40%) | 77만 7925원 | 130만 4034원 | 167만 7880원 | 204만 8432원 | 240만 9806원 |
주거급여(46%) | 89만 4614원 | 149만 9639원 | 192만 9562원 | 235만 5697원 | 277만 1277원 |
교육급여(50%) | 97만 2406원 | 163만 43원 | 209만 7351원 | 256만 540원 | 301만 2259원 |
3. 급여별 지원받는 혜택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줍니다. 의료수급은 1,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분 | 1차 | 2차 | 3차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의원 | 종합병원, 병원 | 지정병원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매달 5만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위에 표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의료수급을 받게 되면 개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진료비용은 1,000원 정도 지불하고 약국도 금액 상관없이 500원만 내면 병원에서 진료 본 후에 나오는 약값은 해결이 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인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노후도에 따라 보수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는 가구인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그 외 순서대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지,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 32.7 | 25.3 | 20.1 | 16.3 |
2인 | 36.7 | 28.3 | 22.4 | 18.3 |
3인 | 43.7 | 33.8 | 26.8 | 21.8 |
4인 | 50.6 | 39.1 | 31 | 25.4 |
5인 | 52.4 | 40.4 | 32 | 26.2 |
2022년 자가 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 중, 대 보수로 나누어서 수선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같은 2021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수선비용 |
경보수 주기 3년 | 457만원 |
중보수 주기 5년 | 849만원 |
대보수 주기 7년 | 1,241만원 |
이외에도 생계급여, 교육급여도 있는데 먼저 가구의 중위소득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 개인의 소득을 조회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이 또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그리고 자동으로 신청 안 되는 이유
신체적,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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