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급여는 변함없이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 경제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은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4가지 수급 혜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 생계급여 :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달마다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
  • 의료급여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을 위해 어려운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 교육급여 :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그 외에 교육 금액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되는데 그럼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변경된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2021년 중위소득 기준보다 5.02%(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을 걸쳐서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가구 인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중위소득 1,827,831만원 3,088,078만원 3,983,950만원 4,876,290만원 5,757,373만원
2022년 중위소득 1944812만원 3,268,500만원 4,194,701만원 5,121,080만원 6,024,5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21년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기준이 살짝 부족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상승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이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가구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 인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30%) 58만 3400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5원 180만 7355원
의료급여(40%) 77만 7925원 130만 4034원 167만 7880원 204만 8432원 240만 9806원
주거급여(46%) 89만 4614원 149만 9639원 192만 9562원 235만 5697원 277만 1277원
교육급여(50%) 97만 2406원 163만 43원 209만 7351원 256만 540원 301만 2259원

 

 

3. 급여별 지원받는 혜택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줍니다. 의료수급은 1,2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의원 종합병원, 병원 지정병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매달 5만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위에 표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의료수급을 받게 되면 개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진료비용은 1,000원 정도 지불하고 약국도 금액 상관없이 500원만 내면 병원에서 진료 본 후에 나오는 약값은 해결이 됩니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자가인 경우 주택 수선비용을 노후도에 따라 보수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임대료는 가구인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그 외 순서대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지,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2.7 25.3 20.1 16.3
2인 36.7 28.3 22.4 18.3
3인 43.7 33.8 26.8 21.8
4인 50.6 39.1 31 25.4
5인 52.4 40.4 32 26.2

 

 

2022년 자가 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 중, 대 보수로 나누어서 수선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같은 2021년 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수선비용
경보수 주기 3년 457만원
중보수 주기 5년 849만원
대보수 주기 7년 1,241만원

 

 

이외에도 생계급여, 교육급여도 있는데 먼저 가구의 중위소득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나라에서 개인의 소득을 조회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이 또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그리고 자동으로 신청 안 되는 이유

신체적,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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