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자들에게 나오는 근로장려금 2022년에는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정산시기도 단축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재산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근로소득과 별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이기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가능하고 저소득인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근로의욕을 주기 위해서 시행중인 정부 사업입니다.
< 달라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2) 재산 (3) 기타 조건을 필요한데 3가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조건
2021년에 비해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전반적으로 200만원 상향되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2021년 소득 기준 | 2022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참고로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뜻하고 있지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외에 70세 미만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는 같이 살고 있어도 독립된 가구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인 사회초년생이 70세 미만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면 20대 사회초년생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200 소득이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0대 사회초년생이 70세 이상 되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살고 있는 2인 가구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가 되어 총 소득기준이 3200만원 이하이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구원 모두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지만 1억 4천만원에서 2억 원 사이라면 50% 차감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재산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 입니다. 전세금이 대출(부채)가 있어도 전세보증금이 2억이 넘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기타조건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기준으로 보기에 2021년 12월 3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에 해결되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기준 기간에 따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반기신청 이용을 권해드립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15일이 신청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선전화 ARS 1544-9944
ARS 연락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신원 확인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후 신청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핸드폰 : 손택스 앱
손텍스(홈텍스 앱) 설치 후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PC : 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관한 세무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기에 기준에 맞다고 생각이 들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후 3~4개월 정도 후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나오기에 기다리면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어렵지 않기에 신청일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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