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배 속에 두고 다녀야 하는 직장인 임산부 엄마들은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편하지는 않습니다.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워킹맘 & 직장인 임산부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무 초과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에게는 직장생활 1주일 40시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임산부가 회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고용노동부의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연장 근무도 가능합니다.

 

 

 

태아 검진일 : 검진 휴가

유급 휴가가 가능한 태아 검진 휴가, 검진이 필요한 날에만 회사에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 휴가도 보장이 됩니다. 눈치 보는 것보다 아기와 임산부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28주 전에는 4주 중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 중 1회
임신 37주부터는 매주 1회

주차 별로 가능횟수가 있으니 확인하고 검진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는 항상 조심해야하지만 임신 초기와 만삭일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직장인 임산부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삼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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