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초라도 넘어가면 폐기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편의점에서 판매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소비기한이라는 것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2021년 7월부터 개정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은 없애고 앞으로 제품에 소비기한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유통기간은 잘못된 표현이고 유통기한이 맞는 표현입니다.
- 유통기한 : 제품, 식품 등을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
- 소비기한 :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1) 소비기한의 예시
기존에 우유 같은 경우 우유를 생산하고 판매를 허용하는 기간이 10일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10일보다 50일은 더 판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보관, 유통 과정이 잘 지켜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유통기한으로 했을 때 식품에는 이상이 없으나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하는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보관방법을 잘 지켰을 때는 식품 폐기량을 줄여 비용 감소와 환경보호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EU 등의 대다수의 국가는 이미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인 비용 절감
- 환경보호 기대감 상승
- 국제적인 규격 도입으로 통일
2021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었지만 당장 표시제가 시작은 아닙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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