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보건복지부에서 11월부터 3차례로 나누어 위드코로나 적용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전 일상생활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록 2년이라는 시간이 무섭게 지나왔습니다. 일생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초안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단계적 위드코로나

한 번에 일상을 풀기에는 아직 위험한 단계이기에 위드코로나 내용을 보면 생업, 행사, 사적 모임 크게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한달 간 적용, 12월 13일부터 1월 9일까지 2차 개편, 마지막으로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최종적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 6주 간격으로 3차례 방역 완화
  • 4주 시행 단계적 위드코로나시행, 2주간 방역 평가

 

 

1) 11월 1차 개편부터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생업 시설의 운영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함된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시간은 해제가 되었지만 인원 제한은 3차 위드코로나 전까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3차 때부터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내년 설에는 제한 없이 보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 영업시설 영업시간 해제 (유흥시설 제외)
  • 시설 이용 인원 10명까지 가능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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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백신 패스) 도입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접종 증명이 되어야 하고 아직 미접종자들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총해 음성 확인이 되어야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18세 이하 청소년 사유가 있는 미접종자는 예외를 합니다.

 

  •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가 필요한 곳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의료, 요양시설 등 도입

출처 : 뉴시스

 

 

이번 단계적 위드코로나 초안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많은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완료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제(백신 패스)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미접종자 모두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은 아직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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