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정보들 :D
4단계 거리두기 직계가족 기준 (동거가족, 백신접종자)
이번 거리두기 개편 전에는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는 직계가족모임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적용 기준이 달라졌는데 4단계 거리두기 직계가족 기준과 백신 접종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계가족 모임 잘 못 하면 구상권 청구된다 부모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던 직계가족모임은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모임이 제사 및 가족행사여도 18시 이후로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예외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구상권이 청구되면 몇 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설 위반..
2021. 7. 18.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