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작년과 같이 지급일을 앞당겼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세청 사이트, 홈텍스 앱 등에 들어가면 심사 중이라고 떴는데 오늘부터 결과가 나왔기에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손택스 기준으로 로그인을 하면 작년에 근로한 년도를 클릭하면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2022년에 받는 금액은 2021년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근로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홑벌이 같은 경우 최대 26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받을 수로 좋긴 하지만 그만큼 생활이 어렵기에 안 받는 근로 소득이면 더 좋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지급예정이였지만 이번에는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하신 분이라면 내가 지급받는 계좌와 지급액 등을 홈텍스 사이트 및 손텍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재산은 많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 반기(상하반기) 등의 신청 일이 다르기에 나의 소득에 따라 어떤 부분이 더 이득이 될지를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따른 2023년 신청일이 다르기에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 들 중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서 4,000만 원 미만 소득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당 70만 원이 지급되기에 꼭 같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 대표전화 : 126 (월~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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