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작년과 같이 지급일을 앞당겼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세청 사이트, 홈텍스 앱 등에 들어가면 심사 중이라고 떴는데 오늘부터 결과가 나왔기에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손택스 기준으로 로그인을 하면 작년에 근로한 년도를 클릭하면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2022년에 받는 금액은 2021년을 선택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심사 조회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근로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홑벌이 같은 경우 최대 26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받을 수로 좋긴 하지만 그만큼 생활이 어렵기에 안 받는 근로 소득이면 더 좋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2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지급예정이였지만 이번에는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하신 분이라면 내가 지급받는 계좌와 지급액 등을 홈텍스 사이트 및 손텍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금액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재산은 많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기, 반기(상하반기) 등의 신청 일이 다르기에 나의 소득에 따라 어떤 부분이 더 이득이 될지를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따른 2023년 신청일이 다르기에 아래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2022년-근로장려름-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 들 중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서 4,000만 원 미만 소득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 당 70만 원이 지급되기에 꼭 같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문의 : 대표전화 : 126 (월~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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