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이사를 하다 보면 이전 세입자 우편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주소 이전, 이전에 발송되었던 우편 등이 있어 이전 거주자의 우편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넘는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타인의 우편물이 오면 불편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전 거주 우편물 안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거주자 우편물 안 오게 하는 법
이사를 해서 세입자 등록까지 완료하신 분인데 100일 넘게 이전 거주자 우편물 오고 있고, 우편물 내용이 예비군 훈련 또는 통신비 등 최근 보낸 것 같은 경우 이전 세입자가 주소지를 변경 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거주자에게 연락을 해서 주소 변경해달고 하면 빠르게 해결이 되지만 집주인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거주자 우편물 안 오게 하는 법을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편물을 우체통에 "수취인 미거주"로 작성 후 넣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타인의 우편물이 오는 건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2달 안에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주소로 본인 세대주 말고 이전 거주자가 세대주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세입자를 현재 거주 중인 주소에서 말소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소를 말소시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거주자 불명으로 주소 말소" 시켜달라 하면 서류 작성 후 진행해 줍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동거인포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전 세입자일 텐데 그 부분을 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소를 말소하게 되면 주민센터 쪽에서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주소가 3달 동안 변경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대부분 과태료 나오기 전에 주소을 이전하게 됩니다.
우편함에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계속 오게 되면 확인하기도 찝찝하고 괜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시고 2달 정도 지난 시점에도 계속 온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전 거주자 우편물 안 오게 하는 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알면 좋은 정보들 :D'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 (차량가, 연식, 자동차 크기) (4) | 2024.11.08 |
---|---|
육아휴직 거부 시 어떻게 될까? 대응 방법과 신고 (2) | 2024.10.31 |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카드번호 비밀번호 변경 (8) | 2024.09.04 |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안 쉬면? 의결이란? 연차 어떻게 사용할까 (1) | 2024.09.03 |
2024 추석 KTX 예매 일정 및 구매 방법 정리! (0) | 2024.08.13 |